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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시 등교’ 놓고 경기교육청-교총 공방전
[헤럴드경제] ‘9시 등교’ 정책을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9시 등교에 대한 교총의 법적 대응 검토에 대해 “법적 다툼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공문과 교육감 서한에서 ‘학교장의 권한이나 자율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공문 어디에도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교 실태조사는 공문시행의 결과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 행정절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나아가 “학교장이 수업 시작시간과 종료시각을 정하도록 한 법적 규정의 근원은 ‘조선교육령’”이라며 “당시 1면(面) 1교(校)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법적 취지는 학생중심 교육에 있다”고 주장했다.

2차 조선교육령의 하부규정으로 1922년 2월15일 조선총독부령 8호로 시행된 ‘보통학교규정’ 제40조는 ‘교수의 시종 시각은 학교장이 정함’이라고 명시했다.

이 조항이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의 뿌리라는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교총의 생각은 학생을 교육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지도 대상으로 보는 기존 관념을 벗어나지 못한 채 학생ㆍ학부모 간 갈등을 유발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도중등교장협의회를 비롯한 도내 중등교장단체 회장단 6명은 이날 이재정 교육감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책 취지와 기본 원칙은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지역과 학교급별에 따라 조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대입을 앞둔 고등학교에 대한 전면 시행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이 교육감은 “학생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안착될 수 있도록 함께 해줬으면좋겠다”는 취지로 거듭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각급학교에 ‘건강한 성장ㆍ활기찬 학습을 위한 9시 등교 추진계획 알림’ 공문과 교육감 서한문을 보내 2학기 9시 등교 시행 방침을 공식 전달했다.

이에 교총은 15일과 18일 보도자료를 내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법률자문을 통해 교육감의 권한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교육감의 강행 지침과 학생ㆍ학부모 견해차로 학교만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학교 실정을 고려해 등교시간을 소신껏 정해줄 것을 학교장과 학부모들에게 요청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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