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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美 원산지 소송 230만불에 합의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삼성전자가 미국 정부 등 관공서에 납품하는 제품의 원산지 정보를 잘못 제공한 혐의로 소송을 당해 230만 달러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삼성전자미국법인이 미국 조달청(GSA)에 납품된 제품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데 대한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23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은 통상협상을 맺고 있는 등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에서 만든 제품만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2005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정부에 물건을 납품하는 재판매상에게 자사 전자제품의 원산지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국가가 아닌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한국이나 멕시코에서 만든 제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삼성전자의 혐의는 전직 직원인 로버트 심슨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미국은 국익을 위해 개인이나 사적단체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소송 종결을 위해 23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하면서 심슨 씨는 이 중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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