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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LG유플러스 추가 영업정지 기간 단축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이던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 기간을 7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LG유플러스가 14일의 신규모집 정지와 82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취소심판 청구와 관련, 신규모집 정지 기간을 7일로, 과징금액을 76억1천만원으로 변경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시장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과열 주도사업자로 판단된 2개사중 명백히 1순위로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다른 사업자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내려 비례의 원칙에 반했다”며 이번 결정 번복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올해 1월과 2월, 이통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하고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보다도 1주일 더 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LG유플러스는 “사실조사가 정확한 표본추출 없이 가장 적발이 용이한 유통망과 지역 위주로 이뤄지며 과열 주도사업자 선정 오류가 있었다”며 “다른 사업자와의 벌점 차이에 비해 신규 모집 정지기간이 2배에 달하는 등 처벌도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반발해왔다.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해 조사방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결과 해석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LG유플러스의 위반 평균 보조금은 타사 대비 약 7000원 높았지만, 위반율에서는 1.1%포인트 낮았던 만큼, 1순위 과열 주도사업자로 낙인찍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한편 방통위는 빠르면 금주 중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각 1주일의 영업정지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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