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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故 장자연 발언 사건’ 파기환송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법원이 ‘고(故) 장자연 발언 사건’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는 김 의원이 ‘조선일보의 사설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행위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장자연 사건에 조선일보의 사주가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허위사실 및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사설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사설의 표현들이 지나치게 모멸적인 언사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해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에는 표현의 자유와 의견표명에 의한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인 국회의원에 대해 일부 경멸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로 볼 때 원고에게 악의적으로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사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사설에서 지나치게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선일보는 김 의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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