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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사지업소 운영하며 뇌물 챙긴 법무부 공무원 불구속기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인력송출브로커와 함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기고 편의를 봐준 법무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은 뇌물수수혐의로 박모(47)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그에게 돈을 준 중국인조리사 초청취업알선 브로커 김모(61)씨를 뇌물공여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등에서 근무하면서 사증발급심사, 체류자격 부여 및 등록등의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는 2005년 여름께 김씨와 알고지냈으며 2006년께부터 김씨에게 중국인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제출 등 관련 절차, 진행경과 등을 상담해주는 등 김씨가 중국인 초청취업 알선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는 지난 2008년 여름께 김씨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의 지분을 인수하고 운영하면서 투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뒤 8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카페트등 1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후 지난 2011년 12월께 김씨가 취업을 알선한 중국인과 관련한 사증발급심사를 하면서 특정활동 실태조사보고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해 결재에 올리는 등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5회에 걸쳐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김씨 등의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씨에게 뇌물을 준 것 외에도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소를 차려 중국인 82명을 국내 중식당등에 취업알선시키고, 중국인 조리사에 대한 사증발급을 대신하면서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며 300만원을 받은 혐의등을 받고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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