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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인 개인정보 및 민원내용 유출은 인권침해”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의 사전 동의없이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을 상대방에게 유출한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미래부 장관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 조치와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박모(39) 씨는 “A업체의 지역정보 댓글 평가제도가 소비자의 일방적ㆍ감정적 악플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와 영세상공인을 울리고 있다”며 “이 같은 댓글을 통한 평가제도를 없애 달라”는 비공개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 바 있다.

박 씨는 이어 “민원담당공무원인 피진정인이 이 사건 민원을 민원제기 상대방인 A업체에게 유출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이 사건 민원은 통신이용자와 통신사업자간의 분쟁민원에 해당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사해 처리할 권한이 없다”며 “민원 처리를 위해 해당 통신사업자에게 이송했다”고 밝혔다.

피진정인은 또 “진정인에게 자동 ARS(문자서비스)를 통해 민원 이송사실을 고지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이름과 연락처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므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이 사건 민원은 통신이용자와 통신사업자간의 개별적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민원이라기 보다 지역정보 댓글평가 제도와 관련된 A업체의 사업운영상 문제점을 조사해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었다.

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ARS 문자서비스로 민원을 이송했다고 고지한 사실은 있으나,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되는 회사명,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내용,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진정인에게 알린 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A 업체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음에도, 단순한 사업자 관련 민원으로 분류해 진정인 동의 없이 사업자에게 이송한 행위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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