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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필,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이혼 사유는 알려지지 않아
[헤럴드경제]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부인과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도지사와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며, 이후 지난 11일 조정기일 끝에 이혼에 합의했다.

현재까지 이혼 사유 등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 씨는 남 도지사를 상대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 지사와 이 씨는 1965년생 동갑내기로 1989년 결혼해 두 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유세 현장에도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선거캠프에서도 남 지사와 함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불화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남 도지사는 합의 이혼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부 일정을 보두 취소하고 도청 내 업무에 전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남 도지사의 장남은 최근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19일 남 상병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6사단 군사법원은 “범죄행위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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