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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탄복 벗은’ 국회의원들 ‘어쩌나’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탓에 7월 임시국회 연장 등 회기 연장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사실상 20일 0시부터 검찰은 수사를 받던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문 발표장에서 임시국회 개최 여부에 대해선 뚜렷한 합의는 없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8월 임시국회와 관련한 논의는 두 사람 사이에 없었다. 솔직히 우리가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뒤 이날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비공개 회동에선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특검 추천권 2장을 사실상 새정치연합과 유가족에게 넘기는 합의안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 7월 임시국회 연장, 또는 8월 임시국회를 20일부터 연다는 합의는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일 0시부터 검찰은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국회의원들에 대해 무더기 구속영장을 청구 할 수 있게 됐다. 회기가 연장이 돼야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라는 ‘방탄복’이 생기지만, 이에 대해선 여야가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은 것이다.

당장 검찰에선 20일부터 새정치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검찰은 아직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송광호 의원에 대해서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이날 합의에선 빠졌지만, 이날 중으로 여야가 합의만 하면 회기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극적으로 ‘구출’ 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회기가 8월 20일부터로 연장 되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하나 추가된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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