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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서 50대 男 치료 못 받고 5시간 머물다 사망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50대 남성이 치료를 받지못한 채 의식불명에 빠져 숨지는 일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서울 중랑경찰서와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A(57) 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께 오한을 호소, 지인의 119 신고로 서울 중랑구 소재 B 병원으로 옮겨졌다.

B 병원에 따르면 A 씨는 구급차에서 스스로 내려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고, 이후 약 20분에 걸쳐 응급실과 대기실을 오가며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다녀왔다.

그런데 A 씨가 응급실 대기실에 있을 때 병원 직원이 “이전에 병원비 1만7000원 등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등 문제가 있었으니 가족을 불러달라”고 했다.

병원측은 A 씨가 6월에 “영양제를 맞고 싶다”며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폭력을 행사하며 병원비 1만7000원을 내지 않고 술에 취해 스스로 링거를 뽑고 간 것으로 파악하고 A 씨가 겉보기에 별 이상이 없어 보이자 즉각적인 진료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A 씨는 가족과 연락이 닿지 못했고, 그는 응급실 근무 의사의 진료를 받지못한 채 대기실에서 약 5시간 동안 머물렀다.

이후 병원 직원이 오전 9시20분께 A 씨가 구토를 한 채 응급실 의자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뒤늦게 응급 처치에 나섰지만, A씨는 의식불명에 빠져 3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이 병원을 압수수색해 CC(폐쇄회로)TV와 진료 기록 등을 입수해 분석 중이다. 또 부검 결과 ‘급성 복막염’을 앓고 있던것으로 알려져 진료를 못 받은 상황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의료 사건은 최소 석 달에서 6개월 정도 걸려 수사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시 근무했던 의사와 원무과 직원 등을 불러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병원 관계자는 “A 씨가 진료를 받지 못한 것은 맞지만, 병원 도착 당시 스스로 돌아다닐 정도여서 응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과거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전력이 있어 가족을 불러달라고 한 것”이라며 “아무리 그래도 응급처치를 행했어야 하는데 이같은 결과가 초래돼 유감스럽다”고 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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