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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필 아들, 성추행 혐의 잡아떼더니? ‘후임 엉덩이에…’ 충격
[헤럴드경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의 폭행 및 성추행 혐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헌병대의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군 당국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축소·은폐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6사단 헌병대는 즉각 수사를 중단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에게 수사를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이날 새벽 현역 군 간부로부터 받았다는 내부 제보를 전하며 “남 상병은 7월 말~8월 초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툭툭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일병의 얼굴 등을 7차례에 걸쳐 총 50회 폭행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초 ‘(남 상병이) 후임의 바지 지퍼 부위를 툭툭 치고 폭행했다’는 군의 발표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성기를 엉덩이에 비비는 행위’는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을 위험이 높아 ‘강제추행 치상’죄까지 적용가능한 혐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당국이 강제추행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고 폭행 횟수를 축소해 발표했다”면서 여기에 남경필 지사의 지위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는 점, 남 지사에게 사건을 알리고서 첫 보도가 나오기까지 5일간 군 당국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도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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