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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팬택 회생절차 개시 결정”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부장 윤준)는 19일 오전 10시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업체로 관련 협력 업체가 550여 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신속히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팬택의 현 재무상태나 영업상황 등을 감안해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준우 대표이사가 계속 회사 경영을 맡아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대표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다만 회생 개시결정 후 곧바로 채권자협의회가 추진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팬택 측에 다음 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고 채권 신고는 다음달 19일까지 가능토록 했다. 채권조사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7일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린다.

한편 스마트폰 제조업체 팬택은 지난 3월 이동통신업체들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막지 못해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991년 설립된 팬택은 2007년∼2011년 자금악화로 첫 워크아웃을, 올해 3월 이후 2차 워크아웃을 진행한 바 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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