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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랩] 새로운‘한국형 장외시장’<K-OTC> 문연다
금융투자협회, 25일부터 개장
비상장주식 유통 지원 역할
증거금 징수로 허수호가 차단



비상장주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거래할수 있는 장외주식시장(OTC ; Over The Counter)이 오는 25일 문을 연다. 그간 비상장 주식 대부분은 사설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한 개인간 거래로 유통돼 투자 안전성이나 신뢰도를 보장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장외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프리보드 시장을 개편, ‘K-OTC시장’을 새롭게 개설한다. K-OTC란 한국(Korea)을 대표하는 장외주식시장(OTC ; Over The Counter)이란 의미다. 금융투자협회는 일차로 신규기업을 20일 확정해 투자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25일부터는 이들 주식을 K-OTC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다른점은= 코넥스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성장을 지원하는 시장이라면, K-OTC는 비상장주식의 유통을 지원하는 시장이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장외 인터넷게시판이나 사설 브로커 등을 통해 거래가 이뤄져 왔다. 증거금 제도가 없어 거래의사가 불확실한 허수호가도 상당수 있었으며, 매매체결시 가격 또한 공개되지 않는다. 매매당사자간에 직접 결제로 결제사고의 위험까지 노출돼 있었다.

K-OTC시장 주식거래는 투자자들이 장외에서 개인간에 일대일로 거래하는 방식과 달리 거래소시장과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전화, 컴퓨터 등을 통해 주문을 낼 수 있다. 또한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해 허수호가를 차단하고, 매도ㆍ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면 자동으로 매매가 체결돼 예탁결제원을 통해 결제된다. 매매가격도 실시간으로 모두 공개된다. 


어떻게 운영되나=K-OTC시장은 지정기업부와 등록기업부로 운영된다. 모두 매출액 5억원 이상, 감사의견 적정, 주식유통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지정기업부는 공모실적이 있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보고서 제출 비상장법인이 대상이다. 등록기업부는 기존 프리보드시장과 같이 기업의 신청에 의해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48개 프리보드 기업은 등록기업부에 편성될 예정이며, 지정기업부 대상 기업을 선별 총 120여개 종목이 거래될 예정이다. 자본전액잠식, 매출액 2년 연속 5억원 미만, 감사의견 적정이 아닌 경우(단 한정은 1년 유예), 정기공시서류 미제출시에는 퇴출된다. 거래 참여 투자자에 제한은 없고, 가격제한폭은 전일 종가의 ±30%다.

유의점은=코스피ㆍ코스닥업체와는 달리 지정기업부 소속 기업은 K-OTC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므로 투자자는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을 통해 주식일정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투자시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을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장(場)을 마련, 비상장주식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K-OTC를 개설했다”며 “지정기업의 경우, 기업명만으로도 투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지명도 높은 기업들도 있고, 공모를 통해 소액주주들에게 주식이 어느 정도 분산된 기업들이 대다수라 안심하고 거래를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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