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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랩] 티슈의 신분상승?
공산품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품질관리 의무화 등 안전 강화


그동안 공산품으로 분류ㆍ관리돼 온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 그 물휴지가 앞으로는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대신 그만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물휴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관리 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된 제품만 판매되며,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현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 1013종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보존제, 자외선차단성분, 색소 등 원료 260종을 지정해 고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휴지는 인체 청결용과 구강 청결용(의약외품) 제품으로 나뉘어 있다.

다만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제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구분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입법ㆍ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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