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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명에 카드깡 14억 불법융통…오빠 · 여동생 · 처제등 17명 적발


결혼 후 부모님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사채 등을 이용하던 가정주부 A(29ㆍ여)씨는 지난 해 생활정보지에서 ‘급전 필요한 사람’이라는 광고를 발견한 후 속칭 ‘카드깡’의 세계에 빠졌다.

A 씨는 수수료가 높은 대신 빠르게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 넘어가 가족과 지인에게 카드 7개를 빌려 800만 원 가량을 결제했고, 수수료 명목으로 15%인 120만 원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했다.

A 씨는 이후 4개월간 총 60회에 걸쳐 2억 원 상당을 결제했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3000만 원 가량을 지급했다. 하지만 결제금액이 커질수록 A 씨는 카드대금을 상환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불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던 A 씨는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상황에 처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9일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15~20%의 높은 수수료를 받고 수십억 원의 자금을 불법 융통하고 불법 사채업을 통해 A 씨와 같은 서민 피해자를 양산한 박모(44) 씨와 여동생(43)ㆍ처제 (41)등 일가족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거나 차명계좌를 관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 해 7월부터 10개월간 현금이 필요한 657명을 생활정보지를 통해 모집해 쇼핑몰 등에 카드결제를 유도한 후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건네는 수법으로 1023회에 걸쳐 총 14억3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불법 융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카드로 돈을 결제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후 돈이 없어 다시 카드깡을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다 결국 사채까지 사용하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씨 등 일당은 사업이 어려운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과 농수산물 유통업체 등 3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대금의 3%를 수수료로 주는 대가로 명의를 빌려 유령카드 가맹점을 등록한 후 다액의 불법자금을 유통해 허위 매출을 일으켰으며, 피해자들이 카드를 결제해 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차명계좌로 이체시켜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결제대금의 15%~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 총 2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높은 수수료를 주고 카드깡을 한 후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다시 높은 이자를 주고 사채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들을 척결하기 위해 금융감독 기관과 세무당국의 카드 가맹점과 허위매출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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