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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후 남은 외화 팝니다”…인터넷 직거래 사기 기승
글 올린후 돈만 챙기고 연락끊어...환전 수수료 아끼려다 낭패 일쑤


“지난달 여행하고 남은 유로화 팝니다. 10 유로와 20 유로 섞여 있습니다. 오늘자 기준환율을 적용하면 약 41만5400원 정도인데, 400원 절삭하고 41만5000원에 거래합니다. 연락주세요.”

막바지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앞두고 있는 여행객들이 환전할 때 드는 은행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장터에서 외화를 직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환전 거래 금액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일 경우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환전 수수료를 아끼려다 돈만 꿀꺽하고 사라지는 사기 판매자를 만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중고거래장터에는 8월에만 남은 외화를 팔거나 산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수십 건 올라와 있다. 6∼7월 게시글까지 합치면 100여건이 넘는다.

거래되는 외화의 종류도 다양하다. 달러, 유로는 물론이고 중국 위안, 태국 바트, 필리핀 페소, 이라크 디나르, 스위스 프랑 등이다.

거래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수중에 남은 외화를 해당 국가에 여행갈 예정인 이들에게 판매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환율은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준환율(환전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환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외화 직거래가 늘어나는 이유는 은행에서 외화를 사고 팔 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은 환전을 해줄 때 기준환율에서 일정 정도의 환전 수수료를 붙이는데, 이 때문에 은행에서 외화를 사는 사람은 기준환율보다 수수료만큼 더 비싸게 사고, 파는 사람은 기준환율보다 더 싸게 팔 수밖에 없다.

유럽 배낭여행을 준비하는 직장인 유모(30ㆍ여) 씨 역시 최근 700유로를 직거래로 구입했다. 이날 유로 기준환율인 1386원으로 직거래를 해 97만원이 들었다. 만약 은행에서 700유로를 샀다면 100만원이 넘었을 때여서 3만원 이상 이득을 본 것이다. 유로를 판매한 사람 역시 그만큼 이익을 얻었다.

물론 원칙적으로 모든 외환 거래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환거래규정 7-20조에 따르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미화 1000달러 이하의 거래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관계자는 “매매차익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통상 1000달러 이하 개인 간 거래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외화 직거래 사기 피해 사례도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직장인 A 씨는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유로 판매글을 보고 약 900유로를 환전하기로 하고 돈을 입금했지만, 판매자는 “소매치기를 당했다”며 금액의 절반만 토해내고 연락을 끊었다.

A 씨는 “처음에는 기준환율보다 저렴하게 거래를 시작해서 금액을 점점 늘리도록 유도한다”며 관련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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