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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도로 기업 생산성 진단 후 경영개선 유도하는 제도 폐지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정부 주도로 기업의 생산성을 진단해 경영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가 9년 만에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발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 제도’는 기업의 생산성과 경영 역량을 심사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이 이뤄지면 인증을 해 주는 제도로 2005년에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인증을 신청한 기업들이 생산성 혁신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한국생산성본부가 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지만 인증 주체는 정부였다. 이를 두고 민간 기업의 창의적인 경영 혁신 활동을 관(官)에서 인증한다는 건 구(舊)시대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산업부는 정부 인증을 없애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생산성 혁신 활동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인증 사업 자체는 존속한다. 외부 컨설팅을 받을 형편이 못 되는 중소기업 등이 이 사업으로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고, 인증을 얻으면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는 등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컨설팅 비용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방안이 유지되고 기존에 획득한 인증 역시 유효기간(3년) 내에서 효력을 계속 지닌다.

대신 정부는 한국생산성본부 외에 다른 민간 기관도 인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 방침이다.

산업부는 산업발전법에 담겨 있던 사업자단체 설립 근거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업종의 기업들이 ‘○○협회’ 등을 세울 때 굳이 산업발전법에 나온 절차 규정을 따를 필요 없이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설립절차를 밟으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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