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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행위 논란’ 김수창 제주지검장, 결국 면직처분…이유가?
[헤럴드경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제주지검장(52, 사법연수원 19기)이 결국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바로 수리하고 면직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수창 지검장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김수창 제주지검장 면직 처분, 한점 의혹 없이 사건 진실 밝혀내길”, “김수창 제주지검장 면직 처분, 공정한 수사 이루어지길 바란다”, “김수창 제주지검장 면직 처분, 생각할 수록 황당한 사건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직 지방검찰청장이 음란행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여고생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확보한 CCTV 영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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