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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별 이민유학센터 미국, 캐나다 투자이민 설명회 성황리에 마쳐.

지난 2014년 8월 9일(토), 13일(수) 양일간 한별 이민유학센터가 법무법인 한별 대회의실에서 미국/캐나다 투자이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날 자리에는 사전 예약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미국/캐나다 투자이민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설명회를 통해서 미국과 캐나다의 전반적인 이민제도와 투자이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준 김이식 미국변호사와 임종효 미국변호사는 “미국 투자이민은 과거 2000년대 초반에 대출로만 가득한 프로젝트처럼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1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정부자금이 상당히 투입된 인프라 공사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캐나다 퀘벡주의 투자이민제도는 주정부의 채권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퀘벡 주정부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 위험이 0%에 가깝다.”며, “퀘벡주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가진 주이므로 파산할 위험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 투자이민제도는 학력이나 나이, 영어실력에 관계없이 50만달러를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영주권자는 참정권을 제외하고 시민권자와 모든 권리와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녀가 의과대학 등의 외국인 입학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학과로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입학이 가능하며, 유학생에 비해 폭넓은 장학혜택을 누릴 수 있고, 절반이하 수준의 학비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한편, 캐나다 투자이민은 정부채권 프로그램으로 안전한 환급성과 저렴한 투자금액이 장점이다.

2014년2월 연방 투자이민이  중지 발표로 현재는 퀘백 투자이민만 신청이 가능하다. 

캐나다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홍지승 부장은 "올 10월 접수 예정이므로 자격판정과 서류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투자금 조건이 상향될 전망이어서 현 조건의 이민법으로 접수가 가능한 이번 기회에 자격판정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퀘백 투자이민 조건은 자산증명 160만 캐나다 달러에 투자금 80만 캐나다 달러를 5년간 현지 금융사에 이자 없이 예치하면 된다. 또 금융사 대출프로그램을 통해 약 2억 원 정도로 신청이 가능해 다른 어떤 국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별측은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8월 20일(수), 8월 23일(토)에 투자이민 세미나를 다시 한 번 개최한다.
자리가 제한적이라 전화(02-568-2892~3)나 홈페이지(www.hanbl.net)를 통해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세미나 참석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가 직접 무료로 상담도 해 준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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