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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케이 서울지국장 출두…檢, 강경모드 유지할까
‘박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ㆍ48) 서울지국장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다.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가토 지국장을 출국 금지하고 소환했지만, 이 문제가 한ㆍ일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검찰 수사가 강경 모드를 유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 대해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토 지국장이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검찰이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에 자신 있는지 여부를 말하기엔 이르다”며 “일단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고, 수사를 해보고 나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문제가 자칫 한ㆍ일간 외교전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되, 조심스럽고 차분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의 추가 소환 계획에 대해서도 조사를 일단 해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앞서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신문인 산케이신문은 지난 3일 증권가 정보지와 모 신문사 칼럼 등을 인용해 박 대통령의 사생활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미얀마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이웃 나라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항의했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보도의 자유란 관점에서 우려스럽고, 한일 관계에 영향이 생길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내년 ‘한일수교 50주년’을 맞는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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