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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건, 음란행위? 진실은…
[헤럴드경제]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1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여고생 A(18)양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신고했다”고 전했다.

김 지검장은 40분 만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

신고자는 “얼굴은 확실치 않지만 옷차림이 비슷한 것 같다”고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관사 주변을 산책하다 봉변을 당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음란행위를 한 사람과 옷차림이 비슷한 자신을 오인한 것이라며 어떤 음란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주지검장이 입건됐다는 게 알려지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망신을 당할 수 있어 그랬다“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15일 감찰팀을 제주도로 급파했다.

검찰 고위 간부가 연루된 사안인 점을 감안해 감찰본부장이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섰다.

감찰팀은 112신고 내용과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확보된 만큼 신속한 진상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물 확인 작업을 마치는 대로 직접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낼 계획이다.

한편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철저한 조사에 검사장으로서의 신분이  방해된다면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뜻을 17일 밝혔다. 

 김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사장으로서의 제 신분이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검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자청하고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당장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검찰청 감찰1과장을 지낸 인물이다.

김수창 제주지검장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수창 제주지검장, 고위공직자가…대망신이네” “김수창 제주지검장, 부인하더니 결국 사의” “김수창 제주지검장, 법조계의 수치”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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