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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유아용품 쇼핑몰 베이비타운, 공정위 시정조치에 사과 안내문 게재

 

환불기한 축소 공지 및 최저가 유인 허위 광고로 공정위에 적발된 수입유아용품 쇼핑몰 ‘베이비타운(비앤비컴퍼니)’이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베이비타운 측은 유아용품 환불기한 축소 의혹에 대하여 “쇼핑몰 구축 당시 안내되었던 ‘3일내 환불가능’이라는 문구가 지속적으로 고시되고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쇼핑몰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품 및 교환기간을 15일로 안내하며 처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처 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베이비타운 쇼핑몰 내에서 아동용품 반품 및 환불규정을 3일로 안내하는 쇼핑몰 구축 당시의 문구와 15일로 안내하는 실제 처리중인 문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더불어 최저가 유인 허위광고 판정에 대하여 행사 당시 최저가로 진행한 상품을 배너에 기재하며 판매하였지만, 판매중인 상품 중 최저가가 아닌 몇 가지의 상품이 문제가 되며 시정조치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베이비타운 관계자는 “최저가나 단독판매, 독점판매 등의 극단적 표현에 대한 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이라며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신 분이 있다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즉각 시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현 전자상거래 법에 의하면 소비자는 구매한 시점과 상관없이 불량임을 알게 된 시점부터 30일이내에 업체에 통보할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은 소비자에게는 유용할 수 있지만, 악용할 염려가 있어 블랙컨슈머를 속출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로, 기업협박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블랙컨슈머에 3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례로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베이비타운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인 만큼 판매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 판매후의 책임과 사후처리까지 최선을 다하며 지속적인 소비자들의 믿음과 지지를 바탕으로 성장해왔으며, 최저가만을 지향하지 않을 것을 운영 모토로 삼고 있다.

베이비타운은 이번 처분에 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과와 안내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전했다. 베이비타운의 환불규정 안내 및 사과문은 베이비타운 홈페이지(www.babytow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베이비타운은 앞서 반품 환불규정 기한인 7일을 3일로 축소하고, 최저가 판매가 아님에도 최저가라고 홍보하여 판매한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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