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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통장 연령제한은 차별”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통장 위촉 시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통장 위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 업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통장을 위촉하도록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 가운데 동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통장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녹지지역이나 노인복지시설로 구성된 지역의 경우만 상한연령을 두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연령제한 규정에 대해 성남시장은 “통ㆍ반장은 활동적 현장업무와 야간에 수행되는 업무가 많아 신체적 활동능력이 있는 연령층이 요구되고, 침수나 폭설 피해 등 발생 시 동주민센터 인력 외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통반장이 필요해 연령제한을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령제한 폐지 요구에 따라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안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통장 업무에 필요한 활동력과 행정에 대한 능력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특정 나이를 초과했다고 해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나이를 이유로 재화ㆍ용역의 공급ㆍ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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