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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추진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

경북도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는 모범엽사로 구성된 ‘수확기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이달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운영한다.

도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작물 피해 발생 신고시 피해방지단이 해당 야생동물을 즉시 포획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사전 발부해야 한다.

피해방지단의 중점 포획대상은 농작물에 피해의 90%이상 차지하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로 해당 지역 특성에 따라 멧비둘기, 청설모 등에 대해 추가로 포획할 수 있다. 도는 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총 15억원 예산으로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와 농작물 피해 보상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 및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 등은 시·군청 야생동물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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