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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 지금> 日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중 별세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첫 배상판결을 받아낸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1923년생) 씨가 회사 측 재상고로 끝내 확정판결을 보지 못한 채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 신일철주금은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재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후에도 상당 기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다가 지난 5월이 돼서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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