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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산업 육성 불은 댕겼는데…법 개정까지 산 넘어 산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해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 ‘해외 환자 150만 명 유치’ 등을 목표로 정부가 작심하고 서비스산업 규제 사슬을 풀었지만, 실제 시장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정 대상 법안들이 대표적인 여야 쟁점 사안인데다 지금의 대치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어 서비스산업 육성법 개정 또한 늦춰지는 ‘도미노 현상’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으로 제시한 총 135개 과제 중 법 제ㆍ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23개이다. 전체 비중은 크지 않지만 대부분 투자유치와 시장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되는 사항이다. 큰 틀에서 규제가 풀려야 ‘낙수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ㆍ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입법까지 순탄하지 않아 보인다. 우선 의료 부문의 경우 국회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핵심 과제로 의료기관이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영리자법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이 꼽히고 있지만, 야당의 입장은 결사반대에 가깝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정부의 의료영리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급기야 새정치연합은 ▷의료법인이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제(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김용익 의원 대표발의) 등과 같은 자체적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보험회사가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은 지난해 6월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않았을 정도로 해당 상임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도 시급히 개정해야 할 사안으로 꼽히지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유해시설이 없더라도 호텔들이 대실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수익을 올려 학습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호텔이 학교 주변에 세워지면 도로에 대형버스가 들어올 수 있어 교통안전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 개정을 위해 법안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정작 심사할 의원이 구성되지 않은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전체 제ㆍ개정 과제 중 8개로 가장 많은 과제를 담당할 교문위는 아직까지 법안심사소위 명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을 다룰 정무위원회와 차세대 인터넷주소 ‘IPv6’ 도입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도 법안심사소위를 꾸리지 못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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