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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가정폭력 가해자 주민등록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5658 건 불과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지난 5년간 경찰에 검거된 가정폭력 사건 중 피해자가 가해자의 주민등록등ㆍ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례는 1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 부족으로 가정 폭력 피해자가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일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법시행 후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주민등록등ㆍ초본 교부를 제한한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09년 4월 1일 ‘주민등록법’ 제29조 6항이 신설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로 발생되는 폭력재발을 방지하고자 피해자의 주민등록등ㆍ초본의 열람 및 교부 신청 제한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가 주민등록등ㆍ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 5년간 5658 건. 이 중 서울은 1054 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61 건, 경남 532 건, 부산 367 건 순이었다.

이같은 수치는 법 시행 이후 2009년 320 건에서 2013년 1026 건, 2014년 7월 말 기준 601 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전체 가정폭력 검거건수에 비하면 미미하다.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 검거건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정폭력검거건수는 총 5만8954 건에 이른다.

진선미 의원 측은 “제도의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활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며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묵인되기 쉽다”며 “가정폭력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추적하여 위협하는 등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이자, 성폭력 등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추가 폭력을 사전에 방어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정폭력은 단순히 한 개인 내지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범죄이기 때문에 이웃과 사회, 정부가 가정 폭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근원적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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