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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정 해경 “퇴선방송ㆍ객실진입 시도 없었다” 시인
부실 구조 경위 묻자 변명 일관
승무원에 책임 돌리는 뻔뻔함도




[헤럴드경제]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123정 승조원들이 전체 승객에 대한 퇴선유도 방송, 객실 진입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부장(부정장), 항해팀장, 기관요원, 안전팀장 등 목포해경 123정 승조원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공통된 주요 신문 내용은 승조원들이 퇴선방송이나 선내진입을 하지 않은 이유,가장 먼저 구조된 승무원들의 신분을 알았는지 여부, “해경이 출동해 승객들을 구조할 줄 알았다”는 승무원들의 주장에 대한 견해였다.

부장(부정장) 김모 경위는 “초기에는 못했지만, 인명구조 과정에서 (배에서)빨리 나오라는 방송은 몇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5분가량 수차례 “승객 전원 퇴선하라”는 방송을 했다고 밝힌 정장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정장은 지난 4월 2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현장에 도착한 4월 16일 오전 9시30분부터 35분까지 수차례 퇴선 유도 방송을 했다고 밝혔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경위는 승객 전원을 향한 퇴선 방송은 없었다고 확인하면서도 “정확히 퇴선 명령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조타실에서 승무원 등을 구조하고 유리창을 깨고 객실 내 승객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에게 빨리나오라고 123정 조타실 대공 마이크를 이용해 방송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타실에 있었다는 항해팀장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김 경위가 방송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증인들은 또 승조원 가운데 1명이 구명뗏목을 펼치기 위해, 다른 1명은 조타실에 줄을 던지려고 선체에 올라섰지만 승객들이 몰려있던 객실쪽 선내 진입 시도는 없었다고 인정했다.

증인들은 100t급인 소형 경비정 승조원인 탓에 평소 익수자 구조 외 다수 인명구조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받지 못했으며 그나마 구조 매뉴얼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무원들이 조타실 쪽에서 나오고 일부는 근무복을 입은 점과 오랜 해경 근무 경력을 감안하면 이들의 신분을 인지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이 급박했다거나 “하얀 제복이 아니라서 선원복이라 생각 못했다”는 등 변명을 늘어놨다.

증인들은 그러나 ‘해경이 출동했으니 구조책임도 해경에게 있다’는 승무원들의주장에 대해서는 “세월호 자체적으로 초동조치가 이뤄져 비상 갑판 등에 구명조끼를입고 승객들이 나왔다면 이런 인명피해가 없었을 것”이라며 책임을 승무원들에게 되돌렸다.

변호인들은 해경의 무능함을 지적하며 승객들이 제때 퇴선했더라도 모두 구조될수 있었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기도 했다.

오는 13일 오전 10시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현장에 출동한 헬기에 탔던 해경 4명과 123정 정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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