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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용석, ‘성희롱 발언’ 징역 2년 구형…무슨 말을 했길래?
[헤럴드경제]검찰이 여성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 번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며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다만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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