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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재일 의원 지자체 비용부담한 철도시설 무상 사용 추진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한 철도시설에 한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철도건설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지역에 역사 등을 설치할 경우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지자체는 역사 설치 등에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을 부담했지만 비용만 냈을 뿐 이에 상응하는 철도역사 사용 권한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철도건설사업의 비용을 부담하고 역사의 일부 지역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철도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 취지다.

변 의원은 “오송역 건설시에도 충청북도가 비용의 일부인 61억원의 비용을 부담했지만, 사용권한은 전혀 없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역사 건설비용을 부담했을 경우 지역주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역사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가 철도시설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시에 지자체에 일정 부분 혜택을 줘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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