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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량 증가” 기대반… “깡통계좌 속출” 우려반
16년만에 빗장풀리는 주가 상하한제…의미와 전망
정부가 내년 초부터 현재 15%인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현재는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더라도 그 폭은 전날 종가의 15%로 제한돼 있다. 제대로 된 시장의 평가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작전세력의 주가 조작을 쉽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거래소와 증권사들의 시스템을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업계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스닥과 시간 외 매매ㆍ파생상품 시장의 가격변동폭 확대 시행 여부는 향후 추가 검토 후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방안을 내놓고 있다. 장화탁 동부증권 주식전략팀장은 “가격제한폭 확대로 거래량과 거래대금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며 “증권주 뿐만 아니라 금융주 전반의 투자심리를 개선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가격제한폭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중소형주의 경우 변동성만 키워 투자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만약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가 30%까지 급락하면 하루 아침에 투자자 계좌가 깡통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가격제한폭 확대와 함께 과도한 가격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동적변동성 완화장치’ 외에 ‘정적변동성 완화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동적변동성 완화장치는 주가가 호가 제출 직전 체결가격에 발동가격률(코스피200 종목 3%, 일반종목 및 코스닥 6%)을 감안한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면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으로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적변동성 완화장치는 전날 종가 또는 직전 단일가에 발동가격률을 감안한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면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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