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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계 ‘숨은규제’ 개선 속도낸다
당국 85개 과제 내달중 마무리…대재해채권 등 이슈는 추후검토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대한 숨은규제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늦어도 내달말까지 규제 개선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제도 개선(규제 개혁, 혁신 및 건전화 방안)과 관련 총 85개의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위한 실무작업반(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작업반과 법률 개정 작업반 등 투트랙으로 작업반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으며, 법률 개정작업 등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내달 중 최종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작업반은 금융위를 비롯해 금감원, 생손보 양협회, 보험개발원, 기타 분야별 업계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해 약 3주간에 걸친 점검회의를 통해 선정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개정 입법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으며, 보험법학회를 비롯 보험학회, 소비자단체, 보험연구원, 생손보 양협회, 보험개발원 등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지적돼 왔던 보험관련 숨은규제 개선을 위한 과제를 선정함에 따라 실무작업반을 꾸린 상태”라며 “이번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선정된 85개 개혁과제는 지수형 날씨보험 허용 등 상품관련 18항목 ,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등 영업관련 38개 항목 그리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회사 소유요건 완화 등 재무ㆍ자산운용관련 26개 항목,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 방지 등 제재관련 3가지 항목이다. 다만 85개 개선과제 중 대재해 채권 도입, 주주 배당률 합리화를 위한 유배당 상품 활성화 방안,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등 이슈 과제는 재점검을 통해 추진방향을 정립한 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개선과제는 이달말까지 시안을 마련한 후 내달 일괄 개정한다는 방침”이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이달 중으로 의견 수렴을 마치고, 다음달까지 정부안을 마련하는 등 신속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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