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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될까?
철도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건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룡(69)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해운비리와 연루된 박상은(65) 새누리당의원 및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비리와 연루된 신계륜(60)ㆍ김재윤(49)ㆍ신학용(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향후 신병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국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청와대가 결재한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11일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여ㆍ야는 13일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 13일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14일부터 16일 사이에 표결 처리해야 하지만 15일 광복절 부터 연휴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14일에 처리돼야 한다.

결국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새누리당의 의지에 달려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되기 때문이다.

이번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다른 의원들에 대한 신병처리도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체포동의안이 결렬될 경우 검찰은 다른 의원들의 신병처리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될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민성(5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계륜 의원이 지난 9일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12일로 소환 날짜를 재통보했다. 신 의원 측은 이에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소환을 통보받았던 김 의원은 14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학용 의원은 통보받은 대로 13일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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