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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이나 선물용으로 쓰이는 농산품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2일부터 9월5일까지 축산물과 건강ㆍ전통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000명을 포함해 모두 4100명을 투입하고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우선 12일부터 21일까지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제조ㆍ가공업체와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를 위주로 단속한다. 이어 추석이 임박해 수요가 몰리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ㆍ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 도ㆍ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또 이른 추석으로 햅쌀 출하가 늦어짐에 따라 수입쌀을 국산으로 부정유통하는 사례와 묵은쌀을 햅쌀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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