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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인권보호법’ 달랑 2건
19대 국방위 제출법안 100건 중
19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중 군대 내 인권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전체 법안 100건 중 단 2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19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 6월부터 지난 8일까지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을 분석한 결과, 국방위원회로 올라온 법안은 256건으로 이 중 군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안은 겨우 6건에 그쳤다. 전체 법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로 그동안 군 인권보호법에 대한 국방위 의원들의 관심 수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중 3건만 상임위원회 심사ㆍ검토를 거친 대안에 반영돼 대안반영폐기 형식으로 처리됐다. 나머지 3건은 여전히 계류 상태다. 계류 법안 중 ‘군인 지위 향상에 대한 기본법’은 지난 18대 국회 때 발의됐다가 처리되지 못하다가 19대 들어 재발의 됐다. 엄밀히 따지면 19대 국방위에 새롭게 올라온 군 인권보호법은 5건밖에 안 되는 셈이다.

처리된 법안은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이다. 각각 병영 내 전문상담관 지위ㆍ역할 강화, 사회복지담당관 신설 등이 골자로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 민간전문가로 제한 ▷복지담당관에 군인 제외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와 함께 군인 정신건강을 정기조사하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군보건의료법에 대한 대안도 통과됐다. 


하지만 가혹행위 대물림 등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군인 지위 향상에 대한 기본법’에는 군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 ‘군사옴부즈만’을 두는 방안이 포함됐으나 지난해 4월 법안심사 상정 뒤 지금까지 올스톱 상태다.

사적 제재의 금지, 병 상호간 명령 등의 금지 등 군인의 의무 규정을 명시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군인복무기본법’은 법안심사 한 번 받지 못하고 2년째 먼지가 쌓여있다.

군 인권보호법 늑장처리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자, 국방위는 묵혔던 법안들을 심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국방위 법안소위원장 윤후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안규백ㆍ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법들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국방부가 실천할 수 있는 정비계획 등을 담을 수 있는지 판단이 서면 법안소위를 소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13일 본회의처리를 목표로 하기엔 시간 상 여의치 않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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