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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성매매 알선 등 청소년 유해사이트 단속 강화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청소년 대상 인터넷 유해사이트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채팅 앱, 인터넷 알림판 등을 통해 무료 숙식제공 등 가출을 조장하거나, 성매매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하는 등 성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잔혹ㆍ폭력성 게시물, 이른바 ‘몸캠’이라 불리는 알몸 동영상을 녹화한 뒤 인터넷 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ㆍ공갈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파일공유사이트 등을 통한 ‘아동음란물 유포’ 등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단속ㆍ예방의 실효성을 위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와 협력해, 유해사이트 모니터링 강화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청소년ㆍ강력범죄를 담당하는 생활안전국ㆍ수사국 등과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 사상 경찰서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중국 조직원들과 연계해 ‘몸캠’ 영상을 이용, 피해자 8000여명으로부터 50억원을 갈취한 폭력조직 16명을 검거했다.

또 국민적 공분을 산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해자 윤모(15) 양은 채팅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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