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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격미달 부품 코레일에 불법 거액납품 업체들 적발
[헤럴드경제] 규격에 미달하는 철도차량 부품을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한 중소업체 5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심재천)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 사기방조 혐의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책임연구원 A(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조작된 서류로 철도부품 경쟁입찰에 참가, 납품한 중소기업 대표 B(59)씨 등관련 업체 5곳의 대표와 직원 9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은 각각 특경법상 사기, 뇌물공여, 입찰방해, 사기 혐의를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97억원어치의 규격 미달 철도부품을 코레일에 납품했다. 특히 열차 제동에 중요한 마찰재 납품 업체들은 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부품 시험성적서 발급업무를 하는 책임연구원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주고 거짓 성적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화물열차, 무궁화호, 새마을호, 일부 지하철에 사용된 규격 미달 부품 4종류가 모두 50만6710개, 시가로 97억 원 상당이다.

이 과정에서 책임연구원 A씨는 2010년부터 2014년 최근까지 업체 3곳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2360만원을 받았다.

한편, 수사 내용을 통보받은 국토교통부는 열차 마찰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화물열차와 지하철 일부 구간, 새마을호 등에 사용된 마찰재의 마찰계수가 규격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열차를 최고 속도로 운행하다가 멈출 때 필요한 거리인 ‘비상제동거리’ 시험에선 운행 중인 모든 열차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국토부는 규격 미달 마찰재를 모두 교체하고 적발업체와의 계약 해지 등의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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