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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의 수렁에 빠진 채무자 개인회생 파산제도 자격 및 절차 정확히 알아야

최근 사업실패, 투자실패, 빚 보증, 실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장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붕괴와 대인기피 우울증 등 복합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처럼 경제적 파탄으로 채권금융기관 및 개인채권자 추심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거나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면 정부의 신용회복지원제도인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과 채무자의 상황(재산, 소득상황 등)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 제도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 많은 채무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몰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거나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하고 있다며 만약 경제적인 재기를 위한 확고한 생각이 있는 채무자라면 채무범위, 채무금액, 소득여부, 연체기간 등을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통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관계자는 조언하였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 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뉜다.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을 경우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신용카드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파산선고→면책신청서 제출→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한편, 김동성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무료상담 (☎ 1566-8718) 을 통해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이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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