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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국무총리ㆍ국회의장에 ‘주민등록법’ 개정 권고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주민등록번호를 행정업무에 한정해 사용하고, 목적별 자기식별체계를 도입하는 등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전면적 개편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번호를 채택하고, 변경절차를 마련하며,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평생 변하지 않는 불변성과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는 범용성이 결합해 나타나는 연결기능”이라며 “개선방안의 핵심은 만능키로 작용하는 연결기능을 완화하기 위해 주민등록 관련 행정업무와 사법행정업무에 한해 사용하도록 하고 목적별 번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과 같이 의료보험 업무에는 의료보험증번호를 사용하고, 연금보험 업무 등 복지서비스 관련 업무에는 사회복지번호를 사용하며, 조세업무에는 납세자번호, 금융거래업무에는 고객관리번호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또 새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번호 자체에 포함돼 있는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번호체계를 무작위 난수체계의 임의번호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언제든지 변경해 줄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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