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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일병 직접사인 구타, 병원 도착전 사망…“살인죄 적용해야”
[헤럴드경제]28사단 윤 모 일병이 구타에 의해 숨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일병은 가해자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고, 이어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사건 당일 윤 일병은 주범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뒤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물을 마시러 가다가 주저앉아 오줌을 싼 후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일병이 지난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윤 일병은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검찰관도 이런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가해자들이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윤 일병에게 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살인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군 인권센터는 이어 주범인 이 병장은 윤 일병이 사망하길 바랐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목격 병사의 진술도 공개했다.

목격자인 김모 일병은 가해자 이 병장으로부터 윤일병의 뇌사상태가 이어져 말을 못하게 되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생긴 것으로 말을 맞추자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와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주까지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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