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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억원 살포 ‘돈선거’ 개인택시연합회 회장 및 이사장들 무더기 기소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선거에서 수억대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현직 연합회 회장과 전현직 지역 조합 이사장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전국개인택시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배임증재 및 수재)로 현직 연합회 회장 A(62)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이사장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과 2013년 연합회장 선거에 참여한 A 씨 등 4명은 총 수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살포한 혐의, 투표권을 쥐고있던 나머지 이사장들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6만 개인택시 회원들로 구성된 전국개인택시연합회 회장은 약 1억2000만원의 연봉과 2억5000만원 상당의 판공비를 매년 쓸 수 있고, 공제조합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 이들은 금품을 살포하고서라도 회장이 되려 했던것으로 드러났다.

회장은 16개 시ㆍ도 지역 조합 이사장 등 단 17명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소수의 지역 조합 이사장만 매수하면 쉽게 당선될 수 있어 금품 수수 관행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역 조합 이사장들은 자신에게 돈을 준 후보자가 선거에서 떨어지면 받았던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후보자들이 금품을 살포하고 떨어지더라도 크게 손해 볼 것이 없기에 ‘돈선거’ 분위기가 조장된 것이다.

검찰은 끈질긴 계좌추적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 사실 전모를 파악했고 이들의 불법 선거자금은 모두 환수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한 직능 단체장 선거에서 이뤄지는 비리도 철저히 단속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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