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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신설세제 ‘3대 패키지’ 내달 국회오면 100일간의 여야 ‘3대 쟁점’ 될 듯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정부는 지난해 근로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급여 기준을 3450만원으로 제시한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당시 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정부ㆍ여당의 공격 거리로 최대한 활용했다.

정치권의 ‘세금 전쟁 서막이 올랐다. 정부는 지난 6일 기업소득을 가계로 돌리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세제’를 내놓았다.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의 목표는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다. 이에 대해 야당은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국회에서의 칼질을 벼르고 있다. 가계소득 3대 패키지 세제는 100일간의 대장정이 펼쳐지는 9월 국회에서 여야 간 법안경쟁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임금 올린 기업에 공제 VS 최저임금 올려야 효과= 정부는 근로 소득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을 평균보다 더 많이 올려준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의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는 간접적으로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신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는 세제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활임금은 가족 부양이 가능하고 인간적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로 성북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공공부문에 도입한 바 있다. 이 경우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30%정도 더 높다.

이 같은 방침에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는 9월 국회 상정을 목표로 생활임금 수준까지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윤 의원은 비용추계 등을 마쳐 다음 달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식시장 활성화 VS 전형적 부자감세= 정부는 기업들의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는 배당소득증대세제도 도입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벌과 외국인 대주주를 위해 우리나라를 조세천국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해 법안심사가 진행될 경우 당장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여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하는 것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 건전성을 극도로 해치는 나쁜 법’으로 규정해 국회 진통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기업돈 돌게 해야 VS 법인세율 인상=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기업의 당기 소득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율을 편법으로 인상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차라리 2009년 내려간 법인세율을 다시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책위원원회는 현재 22%인 법인세율을 25%로 올릴 경우 올해 세수결손 예상액 10조원의 절반 정도를 세수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9월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에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포함시켰다. 이에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법인세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의 치열한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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