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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일병 국가유공자 예우 가능성 높다”
대법, 4년전 유사사건 인정
직무수행 범위 확대 해석 판결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ㆍ가혹행위로 숨져 순직 처리된 윤모(21) 일병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군 복무중 의문사한 민 모 이병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중 직무수행의 범위를 확대 해석한 판결로, 윤일병의 유공자 예우 가능성도 그 만큼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는 고 민 이병의 유가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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