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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X파일] 흥국화재 오는 18일 임시주총 ‘폭풍전야(?)‘...윤순구 전 사장 갈등재연 주목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지난 5월 말 돌연 사의를 표명한 후 잠적했던 윤순구 전 흥국화재 대표이사가 회사를 떠난 지 100여일 만에 회사를 다시 찾는다.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특히 윤 전 대표이사가 사측과 잔여임기간에 대한 임금보전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7일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오는 18일 임시 이사회 및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조훈제 신임 대표이사에 대한 선임안을 공식 의결할 예정이다.

조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와 한화생명 영업기획 총괄, 법인기획팀장, 퇴직연금1사업부장 등을 거쳐 올 초 서울메트로 대표이사로 일해왔다. 앞서 흥국화재는 지난 5월 29일 윤순구 전 대표이사가 돌연 사의를 표한 후 100여일간 대표이사 자리가 공석 상태였다. 

왼쪽부터 윤순구 전 대표이사, 조훈제 대표이사 내정자, 심재혁 부회장, 진헌진 경영고문.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오는 18일 조 신임대표이사 선임 건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윤 전 대표이사의 사표를 실질적으로 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와 주총에 돌연 사의를 표명한 후 회사를 떠난 바 있는 윤 전 대표이사가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윤 전 대표, 그룹 부당지시에 사표...잔여임금 두고 갈등 재연=업계에서는 이날 윤 전 대표이사가 이날 돌연 사의한 데 대한 입장을 표명한 후 사측과 별도로 잔여기간 동안의 임금 문제를 두고 협상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임금 보전 문제 등을 두고 양측간 극심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표이사가 돌연 사의한 이유가 태광그룹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보장된 3년간의 임기 중 남은 임기 동안의 임금 보전 문제를 두고 갈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 6월 공식선임돼 잔여임기가 2년 남은 상태에서 중도 사의했다. 이에 태광그룹에서는 위로금 차원의 몇달치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윤 전 대표는 그룹의 부당한 지시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만큼 보장된 잔여 임기동안의 보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표이사가 사의를 표명하기 두달 전인 3월에도 태광그룹의 일리걸(불법적인)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를 윤 전 대표가 강하게 거부하면서 당시에는 그룹의 지시가 철회됐으나, 5월달에 갑자기 그룹에서 사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삼고초려 영입한 진헌진 고문 경영복귀...주요계열사 사장단 잇딴 사퇴 왜= 업계에서는 태광그룹의 주요 계열사 사장단의 잇딴 사퇴가 지난 4월 초 그룹에 재영입 된 진헌진 경영고문의 복귀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태광그룹의 오너이기도 한 이호진 회장이 구속된 후 태광그룹은 이 회장의 처 삼촌인 심재혁 부회장이 경영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이 호진 그룹 회장의 서울대동기동창인 진헌진 경영고문이 그룹에 복귀하면서 경영일선에서 사실상 물러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진 고문 복귀를 전후로 대한화섬, 흥국생명, 흥국화재 등 그룹의 주요 계열사 사장단이 잇따라 사퇴했다. 사실상 진헌진 고문의 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전 대표 역시 메리츠화재 시절 선배였던 김용권 전 흥국화재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심 부회장이 영입한 인물로, 진 고문 본격적인 경영 참여 이후인 5월 돌연 사의한 것이 그룹의 지시를 거부한데 따른 사실상 경질이란 분석이 적지않다.

앞서 김용권 전 대표이사는 태광그룹의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의 골프장(휘슬리 락)의 회원권을 골프장이 완공되기 전에 사들이는 한편 주변 골프장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아 연임을 하지 못했다.

▶잔여임기 임금 보전 두고 소송 가능성도=윤 전 대표이사는 불의와 타협하지 못하는 매우 곧은 성격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표는 강한 카리스마에 매우 곧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그룹의 부당 지시가 있었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흥국화재로 영입할 당시 임기를 보장받은 만큼 잔여임금 문제를 두고 사측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흥국화재측은 윤 전 대표의 사의는 본인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일 뿐 일각에서 제기된 그룹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9월 흥국화재에 대한 종합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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