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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효력상실 채권으로 44억 소송낸 변호사에 무죄 선고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효력이 소멸된 채권으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내 44억원을 챙기려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강모(47)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채권 효력 상실과 관련된) 합의가 미리 이루어진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44억원의 채권을 별도의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른 증거를 보았을 때도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S사 명의의 44억원 채권을 가진 김모 씨에게 이를 자신에게 넘긴다는 허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충주지원에 채권양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해당 채권은 이미 김 씨가 S사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2억4000만원을 받고 더 이상 민ㆍ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해 효력이 상실된 채권이었다.

S사 측은 이에 대해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면서 계약서가 꾸며진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실제 돈이 지급되지는 않았다.

강 변호사에게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준 김 씨는 ‘양수금 소송에 계약서가 이용될 줄 모르고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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