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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개정안 발표…자본시장 영향은…‘배당+퇴직연금’ 양날개 달고 ‘비상’ 채비
국내증시 거대한 성장동력 될듯
배당 통해 기업→가계 자금이동…퇴직연금 2조이상 증시유입 효과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최경환 경제팀’이 강조해 온 배당 확대와 퇴직연금 시장 규제 완화가 본격화할 경우 침체된 국내 증시에 거대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가계’ 경제 중심 이동…키워드는 ‘배당’=7일 금융투자업계와 대신증권에 따르면 ‘3대 세제 패키지’인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 등을 통해 최대 3조원 수준의 현금 배당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대상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금 배당액이 3조원 증가하게 되면 코스피와 코스닥 합계 기준으로 현금 배당성향은 16.4%→21.0%, 현금배당수익률은 0.9%→1.2%로 각각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3대 패키지는 투자ㆍ임금인상ㆍ배당 등에 인색한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는 동시에, 임금을 올리고 배당 수익률을 높여서 가계 수익 증가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혜택을 주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투자자들의 배당주 투자 역시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시장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가계 소득 증가와 배당 확대에 중점을 뒀다”면서 “기업과 가계의 행동 변화 여부에 따라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4%를 넘어설 것”이라고 평가했다.

▶퇴직연금 활성화 시 2조원 이상 주식시장 유입= 퇴직연금 시장도 자본시장의 한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300만원에 대한 추가 공제혜택을 주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 수령 때보다 소득세를 3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보험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85조2837억원으로, 2020년에는 11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퇴직연금 시장이 활성화되고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시장은 비효율적인 규제와 자산운용의 경직성으로 운용 수익률의 정체라는 한계에 직면해왔다. 현재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위험자산을 70% 초과해 투자할 수 없고, 확정기여(DC)형의 경우 40%만 투자가 가능하다. 낮은 시중금리 하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더이상 수익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연내 퇴직연금 규제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들이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해 연금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 투자 규제가 완화할 경우 증권사와 자산운용업계는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한범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퇴직연금 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향후 7년간 최소 2조원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며 “신규 유입 규모가 크지 않더라고 퇴직연금이 지닌 중장기적 투자 성격을 감안할 때 국내 주식시장의 또 다른 버팀목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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