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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비리 연루’ 의혹 박상은 의원 소환…뭉칫돈 출처 조사
해운항만업계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은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박 의원을 둘러싼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박 의원은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전 ‘현금 출처가 어디냐’, ‘해운비리 연루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6월 운전기사 A 씨가 박 의원 차량에서 가져온 3000만원과 박 의원 장남 집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돈 6억여원의 출처를 어느 정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전직 비서의 급여를 후원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와 보좌관의 급여를 지역 업체가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 의원의 혐의 입증을 위해 최근까지 지역구 시ㆍ구 의원 여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6억원에 대해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대한제당에서 받은 격려금과 출판기념회 수익금 등이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000만원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위해 비용을 마련해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지난 6일 전 해운조합 이사장 이인수(59) 씨를 비롯한 18명을 구속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법인카드 1억원 어치와 부서 운영비 72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운조합 부회장(62)은 선박 사고를 가장하거나 수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 등 9억원 가량을 빼돌려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안전점검을 생략하고 과적ㆍ과승 선박이 출항하도록 한 뒤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에는 확인 서명을 한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5명도 기소됐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전 이사장(59)은 직원 격려금과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49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유흥에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하 해경들의 선사에 대한 정당한 수사 활동을 방해하고 선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전 인천해경 해사안전과장(57), 해운조합에 대한 해경의 압수수색 사실을 해운조합 측에 미리 알려준 해경 전 정보수사국장(53)도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김재현ㆍ이홍석(인천)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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