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드러난 해운업계 ‘비리 온상’…檢은 박상은 의원 소환 주목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대가성 정치자금’, ‘2억원대의 횡령’, ‘선사 과승ㆍ과적’, ‘선박 검사 허위보고’, ‘선사의 접대’ 등….

우리나라 해운업계가 오랜 시일동안 각종 ‘비리의 온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후 그동안 해운비리를 수사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상 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한국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KST), 해양경찰청 등이 자신의 배를 불려온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부패상에 대한 근절대책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소환된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ㆍ동구ㆍ옹진) 국회의원의 해운비리 여부 수사가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은 현재 거론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1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7일 오전 8시30분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우선 박 의원 주변에서 나온 현금이 해운업계 등에 흘러나온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미 검찰은 인천지역 항만ㆍ해운ㆍ철강업계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박 의원에게 고문료, 쪼개기 후원금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김모(38) 씨가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발견한 3000만원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또 같은달 15일 박 의원 장남 자택 압수수색에서 나온 6억원의 일부 출처에 대해서도 검찰은 확인하고 지난 7월31일 박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의원이 지분 50%를 차명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플랜트업체 S기업에 자신의 특별보좌관 월급을 대납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검찰은 후원금 납부를 강요 받았다는 전 비서 장모(42) 씨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한국선주협회 지원을 받아 외유성 해외 시찰을 다녀오는 등 해운업계의 로비를 받아 대가성 입법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에 대해 박 의원 측은 각종 의혹과 혐의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일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2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이인수(59) 전 해운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18명을 구속 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43명이 기소됐다.

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0ㆍ구속 기소) 씨는 지난 1월 출항 전 안전 점검을 책임져야 할 해운조합 소속 운항 관리자들에게 ‘여객선사와 마찰 일으키지 마라’, ‘사람 10명 더 탄다고 배가 가라앉느냐’는 식으로 말하며 선사의 과승ㆍ과적 등을 눈감아주도록 지시했다.

김 씨는 대가성 돈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위그선 납품 알선 대가로 740만원을 받고 출장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지시를 받은 운항 관리자는 출항 전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채 과승ㆍ과적 선박을 출항하도록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안전 점검 보고서에 허위로 확인 서명하기도 했다.

해수부의 선박에 대한 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KST도 비리로 얼룩졌다.

공단 검사원들은 엔진을 열거나 프로펠러를 분리, 검사해야 함에도 검사하지 않고 더욱이 검사를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했다.

공단 전 이사장 A(56ㆍ불구속 기소) 씨는 직원 격려금 명목 등으로 4930만원의 비자금을 마련한 뒤 골프와 술값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기관을 감시ㆍ감독해야 할 해수부와 해경도 과승을 적발하고도 눈감아주거나 수사 정보를 넘겨주기까지 했다.

해수부 감사실 공무원 박모(51) 씨는 지난해 8월 감사 대상 기관인 공단에 150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6개 상납을 요구했다. 또 올해 4월 공단에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경 장모(57) 경정은 지난 2012년 8월 과승 선박을 적발하고도 과승 선박이 없었던 것처럼 관련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 씨는 2년 여 동안 선사로 부터 매월 접대를 받아 온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모(53) 전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은 세월호 참사가 터지기 며칠 전 해경의 해운조합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 씨에게 귀띔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