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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범용 CCTV 입찰담합 기업에 과징금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강남구청이 발주한 방범용 CC(폐쇄회로)TV 설치 설계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D사와 동화전자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남구청이 지난 2009년 9월 CCTV 설치 설계용역 입찰을 발주하자, 양사 임원들은 동화전자산업이 D사의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고, D사가 이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담합에 합의했다.

이후 D사가 낙찰을 받았고, 들러리를 서준 대가로 동화전자산업에게 설계용역 일부를 하도급으로 주고 25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부과된 과징금은 D사 500만원, 동화전자산업 1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정조치는 관련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억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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