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 “직업변경 고지 안해도 보험금 전체 지급해야”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보험 가입자가 직업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 전체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김모(60ㆍ여)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들의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의무를 진다”며 “약관에 작은 글씨로 직업변경 등 변동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고 보험사에게 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김 씨는 2006년 12월 대학생이던 자신의 아들 전모 씨를 피보험자로 현대해상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전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장비렌털 서비스업에 종사하다가 2012년 5월 교통사고로 숨졌다. 김 씨는 보험사인 현대해상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현대해상은 김 씨가 직업이 바뀌면 통보해야 한다는 보험 약관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한 뒤 보험금 일부만을 지급했다.

김 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해당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계약을 맺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sr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