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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사형집행, 한국인 마약사범 2명을…10년 전에도?
[헤럴드경제] 중국에서 마약밀수 및 판매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2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 중급인민법원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다량의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모(53) 씨와 백모(45) 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처형된 것은 2001년 마약범죄, 2004년 살인죄로 사형이 집행된 이후 3번째이며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중국 법원은 김 씨와 백 씨에 대한 형 집행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에 사형 집행일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10∼2011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모두 14차례 밀수한 필로폰 14.8㎏ 가운데 12.3㎏을 백 씨에게 판매했으며, 백 씨는 이를 수차례 우리나라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11년 4월 지린성에서 체포돼, 2012년 12월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심인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이 지난해 9월 이 판결을 확정했고, 지난 3월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심사 절차를 통해 형 선고를 승인했다. 우리정부는 이들이 체포된 2011년부터 외교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사형 집행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형법 제 347조에 따르면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헤로인,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제조, 운반, 밀수, 판매할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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